월세 중도 해지시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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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시 곰팡이제거 도배장판 승인후 계약특약서내용 틀릴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된 가계약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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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 이 부분은 공용부분인 만큼 공용관리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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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 서민들이 주거용 사다리 중 하나이고 기준 금리가 안정되는 경우 다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완전폐지는 사실상 불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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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선변제권 상황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황 1.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근저당 없음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a가 우선변제권이 발생합ㄴ디ㅏ.상황 2.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네 그렇습니다.상황 3.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e가 우선이고 f, c는 동등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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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부동산 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황 1.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a, b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아니고 준물권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권리순서는 a, b, c 순입니다.상황 2.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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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개월 후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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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할시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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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은 전 임차인과 진행되어야 함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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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주택을 3년 이내 매로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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