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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짓고싶은데 땅 부지를 먼저 사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순서가 토지 구매가 우선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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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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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몇 달만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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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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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건상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우선이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포함된 인원이 우선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소유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소유자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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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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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에 주차장 면적, 아파트 복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분양면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주거부분, 주차장 등 모두가 포함되어 공용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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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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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취소로 계약금을 내면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입금하였지만 계약이 취소하는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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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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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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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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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프로 이상 가능할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매매한 물건에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소유자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2. 5% 이상 증액시 관련 법령위반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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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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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전 전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미리 방을 빼더라도 바로 전세금을 받고 방을 빼는게맞는거아닌가요?==> 맞습니다.2. 미리 방을 빼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도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3.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방을 먼저 빼게 된다면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키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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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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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이사 및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때 세입자가 이사를 위해 다른 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의 전세보증금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주택임대차보보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이습니다.아니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었고, 집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만 더 여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도 있던데.. 안전하게 하려면 이거 해야할까요?==> 가급적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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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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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약 등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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