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은 인근에 있어야 서로 잘된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상도덕으로 비슷한 업종을 차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같은 업종끼리는 묶어놔야 서로 좋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수익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어떤것이 득인가요?=== > 경제적인 이점으로 고객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공동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으로 가급적 치열한 경쟁을 자제해야 하고, 상도덕을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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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사를 하는 경우 세재상 혜택 때문이고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감면 : 전용며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액 200만원 이하 전액 먼제재산세 감면 : 40제곱이하 전액면제, 60-85는 50% 감면종합부동산세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양도소득세 :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최대 70%까지 임)참고할 사이트는 렌트홈에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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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매시...세입자 동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3월에 연장계약을하고 2027년 3월까지 거주하기로했는데 집주인이 올해 12월안에 집을 팔아야한다며 이사비랑 복비 지원해준다며 매매되는 즉시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의 세입자동의서를 요청하네요.집주인말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매매시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가겠다는 동의서를 써야 매물로 올릴수 있다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토허제지역인 경우 매수인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주임사 해제는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그사이에 시세가 올라 같은가격에 움직이기가 힘든데 만약 꼭 이사해야한다면 이사비와 복비 외에 저희가 어느정도까지 요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가장 최선은 매매가 되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여기에 거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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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해지 40일전 월세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 40일전인 어제 갑자기 밤에 전화 하시더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오늘오전까지 답을 달라고..ㅎ 어이가 없는 상황오늘 연락오셨길래 월세 못올리겠다고 하니 나가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후 2년 더 계약갱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그리고 40일전이면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은 같은 건물 거주중이예요.==>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만큼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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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떤 경우에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고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2)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3)고가는 아니나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수인지도 궁금해요?===>주임사를 등록하는 것은 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필수사항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판단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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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나 제도 개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 매수신청권, 장기 저리로 대출제도 시행 등이 있지만 최종적인 사항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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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후 해제는 언제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집의 경우에는 등록 한 시점에서 언제부터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만일 법적으로 돼 있는 기간전에해제했을시에 대한 답변도 궁금해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제시점은 등록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등록관청의 승인없이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고 정상적인 해제가 된 경우에는 최대 5년 내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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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5프로 인상 가능한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월세를계약 갱신하면 (2년 연장,1회)5%인상이 가능하다고압니다.전월세 인상 시에 5%를보증금에도 5%월세에도 5% 하여각각 5%씩 인상 합니까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 이상 범위내에서도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합해서 5%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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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재계약 하면서 전세금을 올렸고집이 경매에 넘어가 퇴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올린 전세금 (40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경매 금방 안넘어가니 그냥 살으라고 하고 저는 집을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못받은 만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돈 받으려면 기다려야한다 자기는 노력하고 집도땅도 다 팔고 있는데 안팔린다 하면서 돈이없어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뭘 할수 있을까요차용증을 써야하나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가급적 차용증보다는 남아 있는 채권 등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차용증보다 더 확실한 채권 확보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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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입 자 2명, 이주 시점 및 주거 이전 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는 가구입니다.언제 이주해야 할 지, 그리고 2명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이전 비는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시점은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이전비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략 200만원 내외, 이사비는 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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