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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저는 매수예정자인데 부동산에서 6개월 전 등기 이전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고하는데 그러기엔 대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세안고 매매시 기존 계약을 승계받기때문에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가 매수할때 기존계약을 승계하니 계약갱신거부도 같이 승계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저는 매수 후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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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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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 주기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립니다2019년 10월 1일 입주했습니다.이럴경우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0월 1일 부터 2년씩 묵시적 갱신이되어 다음 종료일이 2026년 10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미만 계약서이니 2년 계약기간으로 보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년씩 갱신되어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연장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최초 계약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5. 10.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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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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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당첨 후 계약체결까지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 되는지요?==> 네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무주택일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까지 기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런지요?아님 불가한지요?==주택유무에 상관없이 지출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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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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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 만료로 나가는 것이고, 집주인분과 특별히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분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만약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시 집주인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일자에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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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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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잔금을 일찍주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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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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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후 세대원등록에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천소득징수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ㅏㄷ.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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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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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은 매도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전세 만기는 26년 1월 말입니다만약 세입자가 기존전세를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제가 매수하고 만기 후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아님 몇 개월전에 매수가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는 사유는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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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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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종전아파트 처분 및 매입
2014년 A아파트 매입 실거주2025년 B아파트 분양권 취득(전매제한 1년, 2028년 입주)2025년 A아파트를 매도후 신축 C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28년 B아파트 입주시 잔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B아파트나 C아파트 둘중 하나를 매도할 생각입니다.이럴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취득세가 증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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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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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파스타,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괜찮을까요?
테이크아웃 파스타를 자주 이용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가격 대비 맛이나 양을 따져봤을 때 테이크아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테이크 아웃이 적절해 보입니다.아니면 집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요리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영양적인 측면이나 건강에도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테이크아웃 파스타가 시간이나 노력 대비 괜찮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테이크아웃 파스타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파스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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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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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집주인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시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경매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현재 집이 가압류 말고는 다른건 등기상에 없는데 카뱅 대출 연장은 가능할까요?==>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연장이 불가하지만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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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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