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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 만큼 입니다.환급은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냈던 세액보다 더 받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추가를 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 전체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추가를 하여도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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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중 체육복 구입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육복 구입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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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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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해당 공제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또는 공제항목 세부내역(의료비 중 어느 병원내역) 중 선택하는 항목에 대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병원명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따로 자료를 받으셔야 나중에 개인적으로 반영 하실 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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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겼거나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들에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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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퇴사자 지급명세서 조회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빠르면 4월, 적어도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하며,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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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내역이 안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 탭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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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비는 의료비로써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보약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한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한방병원에서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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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따로 받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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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간을 아주 살짝 넘겼을 때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구간을 살짝 넘겼다면 그 살짝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짝 모자른 금액일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누구에게 부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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