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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 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에, 전 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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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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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소득공제 조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전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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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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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12월에 입사했으면 연말정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달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서류(간소화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모두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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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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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아무나 신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먼저 가구재산요건을 따지는데,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재산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총소득 요건은 2021년에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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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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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비 환급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되는데, 이 소득공제율은 최근들어 바뀐것은 아닙니다.점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보다 작은 것은 신용카드는 본인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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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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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매월 지급 시 일정요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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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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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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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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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병원비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제외)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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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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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알바 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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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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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예를 들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한 소득세의 1년치 합계액이 1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8만원이라면 2만원이 환급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5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원천징수 된 소득세만큼 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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