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맞벌이 부부일때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자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1년간의 소득이 위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올해 피부양자 등록한 아버지 연말정산에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아버지의 5월까지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없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사업자 아닌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3.3%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1인가구 공제혜택 꿀팁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투잡 내역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팁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카드 혜택 등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율만으로만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많아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매년 연말정산 철만 되면 골치가 아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www.give.go.kr)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본업 외에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배달 알바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매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9
0
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