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분(15.4%)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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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후 정산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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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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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지출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로는 교육비 세액공제(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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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말정산 하는날은 회사마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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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과 연말정산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들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과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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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금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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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기간의 사용액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취직 전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기간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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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따라서, 급여가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 전체로 볼 때 공제대상금액이 더 커집니다.(한도 내)다만, 이미 각자 카드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외에는 어느 한 쪽으로 몰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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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까지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부인의 카드사용분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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