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어떠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과 관련된 세목(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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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으로 보유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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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성년 자녀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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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할 이유는 세법적으로는 없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인 간 협의로 채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서의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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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소) 회사가 일년에 내는 세금 종류? 시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1, 4, 7, 10월 각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는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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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하셔야 하고, 2023년 2개월 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따라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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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여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작년 퇴사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이 이번 신고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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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달 후..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만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소급적용이라면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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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증빙중 어떤께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모두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어떤 것으로 결제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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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해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지출유형은 어떤것이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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