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내역은 주민등록초본을 떼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이 있는 지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10년내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인(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판단)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14
0
0
지게차 대여시 주유비 부가세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게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 맞습니다.따라서, 지게차의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14
0
0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아마 작년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참고할 항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연말정산하다가 오늘까지 동의를 안하게 될시 세액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필요한 절차입니다.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회사에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전에 하시던 것 처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한번만 해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앞으로도 계속 인하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즉, 6월 1일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6월 1일에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셔야 그 해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4
0
0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자세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팔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주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골프회원권 등)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14
0
0
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0
0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