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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 시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1월분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의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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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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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남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남편과 부인 및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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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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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중간에 일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8월부터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인의 2022년 전체의 카드사용분 등의 지출내역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그러나, 부인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이 때 부인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1~7월분 지출내역 등은 아무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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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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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좌이체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화를 구입하고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과의 계좌이체건으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이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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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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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일때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자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1년간의 소득이 위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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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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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부양자 등록한 아버지 연말정산에도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아버지의 5월까지의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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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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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없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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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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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위촉계약직 프리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3.3%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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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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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제혜택 꿀팁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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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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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내역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투잡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8.8%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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