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재취업 후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시 받아 놓으면 용이합니다.만약,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와 같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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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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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상가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분은 제외)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시와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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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던 차를 친구에게 양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친구분에게 취득세 부담만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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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해당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 시 절대적 금액으로 적용되며,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공제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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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양도세는 몇 프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비사업용토지나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중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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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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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때 부양가족의 수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 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는 월 급여가 적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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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경우도 증여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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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아내는 공제액이더큰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모두 각 150만원씩으로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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