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끼리 근로계약서 공유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게의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공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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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내에 다 하지 못할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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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의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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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호봉이 관리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제도를 말하지만 연봉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단위의 임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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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나 우울증 진단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진단서와 사업주의 무급휴직 불가 확인서 등이 치료하며 치료 종결후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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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이상 변동되어 자진퇴사하게 되면 어쩔수 없는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지 직무의 변동으로 자진퇴사 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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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이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경조사휴가나 복지성 휴가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정함에 따르지만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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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퇴사한 날이 2024년2월2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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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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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라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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