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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간 과 임금문의 입니다.. 중요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6개월 재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임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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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기본급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1년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입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었다면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발생시 회사는 이를 알게 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판단된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위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심각한 것이라면 해고에 이를 수 있지만 경위서 작성후 이미 시간이 오래지났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해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빼야 합니다.
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인상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거짓말로 결근할시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거짓된 이유를 대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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