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알았는데 채용을 할 때 연봉에 식대 포함이라고 적어 놓지 않은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식대가 월급에 붙여서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식대라는 임금구성항목이 없다면 월급명세서에 식대를 표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기본급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영수증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괸련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채용을 할 때 연봉에 식대 포함이라고 적어 놓지 않은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식대가 월급에 붙여서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주로 임금 구성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사용자의 식대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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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라고 하기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으로 식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연봉 내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연봉내 식대가 포함되어있지 않음으로 계약하였는데도 지급하지않는다면 문제가 되나 반대상황이라면 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월급에 비과세로 식대항목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