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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08

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알았는데 채용을 할 때 연봉에 식대 포함이라고 적어 놓지 않은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식대가 월급에 붙여서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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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식대라는 임금구성항목이 없다면 월급명세서에 식대를 표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기본급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영수증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괸련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채용을 할 때 연봉에 식대 포함이라고 적어 놓지 않은 거 같은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까 식대가 월급에 붙여서 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주로 임금 구성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사용자의 식대 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라고 하기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으로 식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연봉 내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연봉내 식대가 포함되어있지 않음으로 계약하였는데도 지급하지않는다면 문제가 되나 반대상황이라면 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월급에 비과세로 식대항목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