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빌라 매도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는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조부모님 등이 있다면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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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이 2년(1년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이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기술하신 것처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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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훼손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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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수한 후 대출등으로 인한 전입신고 의무조건이 없고 월셋집에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 거주를 하시는 경우라면 전입 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보다 지연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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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하고 처갓집으로 들어가게되면 장인어른 세대도 같은세대가 될 수 있어 장인어른이 유주택자이면 함께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구조상 독립된 거주를 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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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을 제외하고 소모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약으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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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고 시작일이 15일이면 만기일은 14일이 됩니다. 만일 만기일이 15일(계약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므로 16일에서 시작하여 2년 후 15일이 만기일이 되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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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수의 문제가 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선을 요청해야하는데, 만일 이러한 누수상태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 집을 비웠다면 곰팡이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선 요청 자료 준비 또는 곰팡이 제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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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아파트를 1채보유하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이 추가되며 2주택자가 되며, 이후 2주택자에 준하여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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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 및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청약 개정 관련하여서는 청약홈에서 청약제도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부동산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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