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종료가 10시 10분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시 10분까지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0
0
중도 퇴사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이에,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4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계약 직 퇴사 일 관련,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0
0
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보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이중근로자 육아수당 회사별 각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차량유지비와는 다르게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이라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식대와 동일하게 월 총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위반(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0
0
이중근로자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 각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따라서, 각 회사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0
0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라면 우선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제외한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비급여 치료에 대한 것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사용자의 연차사용변경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휴가 사용을 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