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만 몇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시작이 가능한 나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은 부모 등 친권자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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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법인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승계하는 것이라면 해당 승계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이직)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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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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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었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인 2026년 02월 02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로시간과-1279)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2026년 02월 02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인 2026.01.02.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 2026년 02월 02일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야 2027년 02월 0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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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2.01.이고 26.01.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6.02.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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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법적으로 겸직(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이직하는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입사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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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이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월 임금액이 감소한 것이지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 휴가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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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해 최저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월 2,156,880 원입니다. (시간급 10,320 원)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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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사)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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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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