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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입을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종례시간의 경우 상급자, 관리자의 업무 명령 또는 지시를 위한 시간으로서, 폭언이나 협박 같은 내용이 아닌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일절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례시간에 한해서 하는 경우 종례 후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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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로가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만 지키시면 문제없습니다.2.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3.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4. 휴게시간 발생하지않습니다.(4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5.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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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 서면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으나, 녹취나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계약체결 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요하고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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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으로 봐도 연차사용이 좀더 유리하고, 임금으로 봐도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주휴수당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x 9일연차 사용 시 : 1일 통상임금 x 10일(주5일 근무 가정시, 주휴수당 1일 추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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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나,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는 있으나 실업인정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인터넷 IP로 이를 신청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상 차단돼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할 수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즉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액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간 체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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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지금 계산은 1일 평균임근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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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니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한달을 결근없이 근무하였다면 다음달 연차 1개가 발급됩니다.22.5.1. 입사를 하셨다고 보면, 현재 연차가 10개 발급되신 것으로 보이며,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며, 예를들어 22.5월 근무로 22.6.1에 지급된 연차 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23.6.1.에 지급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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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시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이 늦어질수록 임금인상분의 반영이 늦어지므로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임금협약도 단체교섭대상인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보충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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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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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이는 과거부터 계속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전제하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고자함입니다.제도 개편의 목적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며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일단 명분은 이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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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 중 주말에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나 업무를 하지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없으므로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업무를 실제로 하신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합니다.참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야간-휴일 근로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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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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