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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알바나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합니다.참고판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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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전년도 급여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 소급 인상된 사례로 보입니다.이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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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급여 계산 할 때 제할 금액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시 지급을 정하였다면 전액지급되어야하나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출입증카드가 있어 전산기록이없는한 정확한 무단이탈 시간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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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정직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않으므로 유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않았다면 무급휴가로 다녀오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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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가입이 불가능한건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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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도 고용보험에가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가족 중 한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머지 가족이 무급종사자로 일하기때문에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등을 제출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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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강재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노동법상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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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장려금 해당자 채용 시 공고에 해당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신청자격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채용공고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연령제한과 고용기간이 지급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참고할 수있도록 알리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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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누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되며 근속년수 1년마다 한달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3개월로 연봉계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따로 주지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근속년수(총재직일수 ÷ 365일)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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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 사용자의 취업규칙, 노조 협의에 따른 단체협약, 개별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며 임금인상에 대해 별도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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