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이 안되면 육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복직이 안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가능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복직할 수 없는 정도로는 폐업, 도산 등이 아닌 이상 해고는 부당하며 무슨 자리로든 복직시켜야 합니다.아니면 원만하게 복직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0
0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제37조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노동청 진정 역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경영상 해고 등을 사유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0
0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요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시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되어 보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말씀하신 사유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0
0
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되는 시점이 다가왔다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0
0
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하고 또한 1주일 근로가 유지되었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중도퇴사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다음주 월요일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5인이상 사업체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체가 되려면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같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질적인 경영주가 A업체 대표이고 업무지시도 그쪽이 하고, 사업장 주소도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장근로수당 가산, 연차휴가 등이 적용됩니다.A대표가 실제로 경영을 한다는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 진정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0
0
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 경력을 현재 회사 경력에 반영할지 여부는 따로 법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다만, 규정 그대로만 보면 말씀하신 근무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식당에서 1년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2개월을 쉬었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자, 입사일이 필요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포기 합의는 재직 중에 작성하는 건 유효하지않으므로 질문자님 어머니 입사일(4년 전)부터 해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라는게 요새는 반드시 직급으로 나뉘지않다보니 경우에 따라 동급자나 하급자도 가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불리 된다, 안된다 답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7
0
0
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말씀대로가 맞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미지급 시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