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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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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에 대한 퇴사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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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려한다하더라도 여의치않을뿐더러 입증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받으려한다면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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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왜 회사는 이걸 극도로 싫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받는 경우,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재 발생 시 산재요율이 올라가지 않으나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산재요율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 부상이 아닌 사망을 한 경우 건설업체라면 입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하여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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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때, 직장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예비군법 제9조에서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보상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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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올해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해서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임의적으로 곱하여 계산한다는 뜻이며 특별히 어디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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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이상,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연속적으로 3번 결근한 것으로 다른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께서 결근을 하신 사유, 경고 후의 근무태도, 직장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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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위반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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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사가 아예 없어져서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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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은 한 주에 1일만 부여하며, 그 외 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이됩니다. 근로일을 반드시 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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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의경우 대체휴일을 무조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것과 같이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그날도 휴일이 맞고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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