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싫어 자취방에 가서 용변을 본다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장소를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탈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는 할 수 없으므로 연차가 시간단위로 가능하다면 외출을 쓰고 다녀오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5
0
0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연차제도 도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차로,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인 사장님의 선택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고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 없이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조기출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만근수당은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실무적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없이 온전히 근로제공한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보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시내 시간 출장중에 본인의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업무 지시 불복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의, 경고 같은 가벼운 단계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당사자 협조하지않거나 회사차원에서 나서지않고 질문자님 개인이 증빙하기는 쉽지않으므로 회사 인사과, 감사실 등에 알리는 방향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권고 사직처리 안 해도 실업급여,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과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2. 연봉계약서에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작성을 하였고 실제로는 7월~11월까지 그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0
0
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기획한 업무가 회사의 필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배려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줄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조기출근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까지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거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내규에 따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유급휴가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연차사용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0
0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