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5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제를 적용받지않아 소정근로시간이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대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0
0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하며특히 폭언 폭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않다면 인정됩니다.보통 지속적이고반복적인 폭언이어야하나 단 1회라도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큰소리로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그 폭설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일단 사내 신고나 노조에 신고해보시고 여의치않은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 하시길바라고 여건이된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0
0
0
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니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나 구두로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혹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날 일을 시킨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0
0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만 사용은 하지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산정하므로 근로기간1년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0
0
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령을 받아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녹음, cctv, 문자, 출퇴근일지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말씀대로라면 하루 4시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0
0
아르바이트 월차발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 시 다음달 1일이 부여되며 질문자님의 경우1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0
0
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절차를 거쳐 병원비, 요양 기간 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면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78조 등)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공상기간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0
0
0
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0
0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0
0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