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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상용직 사업장이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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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만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기존에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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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적용하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따라서 하루 12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세후 3,093,11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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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다른 회사로 입사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이중가입이 된다고해서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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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입사 토요일퇴사시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회사가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 가산수당은 부여되어양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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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니,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세전으로 2,591,532원이며 세후는 220~230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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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들 4대보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도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60시간 이상 이거나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서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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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며 위반시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 2005.8.26.)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참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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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안되야 임금체불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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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다만, 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사의 사정이 명백히 있고, 2.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고, 3.근로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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