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천인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회사에 인재를 추천하고 그 인재가 회사에 근속 1년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고요(과장 이하 1년근속시 60만원)
제가 추천한 추천인은 이번 4월 17일 근속1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가 4월2일에 퇴사 통보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5월 2일에 퇴사하는데도 불구하구요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