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주식 유료 리딩방관련 사기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후자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기망 행위, 약정 위반 등의 해제 사유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업체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두시고, 형사 고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28
0
0
사문서 위조 관련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를 걱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록을 보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무고의 경우 우선 사실관계가 허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소 당시 명확하지 않는다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으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7
0
0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로 오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이 되기는 하는데, 전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을 확인해서 처리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 우편으로 받기에 전자 송달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상대방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기소가 된 이후이기에 소송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복사 당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은 가린 채로 진행되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받는 시간이 고소인마다 다른 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6
0
0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확보하여 협박이나 모욕(후자의 경우 공연성이 필요함) 등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5
0
0
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측 변호사의 태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위와 같이 재판장이 얘기할 정도라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준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항의 였는지 질문 내용에 없어 판단은 어렵지만, 범행 여부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면 범행 인정, 부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하여 직접 묻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는데, 재판부에서 위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 모르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2.04.21
0
0
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영상을 휴대폰으로 의뢰인이 찍어 두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 자료 확보 후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사과를 구해보고, 이와 별개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9
0
0
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이유, 영상의 편집, 글을 올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8
0
0
퇴직금및 최저임금미지급 합의안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지는 의뢰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안인데, 다만 금액적인 부분만으로 본다면 합의보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절차(사안은 이미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진행되어 추가 고소 등은 불필요)가 진행되고 체불임금원 등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바, 의뢰인이 여러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4
0
0
몰카 피해자 입니다 신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위 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점, 지운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위 증거 확보 후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고, 고소에 따른 진술 후 피고소인을 불러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4.13
0
0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이고, 형법 상으로 만 14세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10세부터 14세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위 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4.12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