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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와 역세권 아파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는 이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등에 인기가 많을 수 있고 임대차시장에서도 겨래가능성이 높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주기간이 짧을 수 있고, 다른 교통 대체지가 생길경우 인기가 떨어질수 있습니다. 초품아 아파트는 보통 육아를 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으며, 초등학교를 있기에 장기거주가 가능하므로 임대차시 잦은 임차인 변경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없다면 학군으로써 부족하여 가치상승이 적고, 주변 상업시설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수요층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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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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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목적에 따라 조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1금융권내 해당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될 경우 2금융권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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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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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시 지분율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공동명의시 지분은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기가 없는 신규아파트라면 분양사무소를 통해 공동명의 여부를 이해당자가는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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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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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주택의 매매여부와는 임대차 계약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과 재계약따라 승계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매매는 어떠한 식이든 가능합니다. 2. 일단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만기 2개월전까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질문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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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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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도 호실별 등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가 건물 하나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호수 하나하나의 대한 등기는 불가합니다, 말그대로 구분건물로써 등기를 해야만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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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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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보증금 못 받을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전세대출은 대부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 은행자체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칙상 대출자인 임차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지만 현 구조상 임차인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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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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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성격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경매가 진행되어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이며, 경매신청 역시도 반환소송 없이도 바로 신청진행 가능합니다. 즉 전세권 설정 자체로도 임차권에 비해 많은 권리가 주어지므로 되도록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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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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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설정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쉽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얻는 쪽을 등기권리자라고 하고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은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75%, 임차인25%를 부담하게 되나, 전세권 설정시에는 임대인 부담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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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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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래가와 KB시세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에서 주택가격, 즉 주택평가의 기준은 kb시에이든 주택매매가격이든 둘 중 어느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kb시세가 6억초과라면 매매가격을 6억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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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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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시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증액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감액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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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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