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와 부가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월차임의 10%입니다. 2.네,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3.관리비의 경우 해당 건물에 지급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월세와 별개로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다면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문의후 함께 지급하거나 별도 관리업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보통 임차인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 과세여부에 불문하고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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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유리 깨짐에 대하여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창문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때 아무런 충격없이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얘기는 곧 해당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과실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입주시 창문에 금이 가있고, 깨질위험이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던게 아니라면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미 깨진뒤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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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개약 연장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합의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5/30일 통보하였다면 8/30일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이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31일에 반환받는 부분은 협의된 점이 있긴 하지만, 원칙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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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따로 내라는 말없이 계약하고 나중에 부가세 따로 내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써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셔야합니다. 즉, 부가세 반환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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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이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원상복구 할때 자신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서물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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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각 프로세스 단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절차 -> 조합해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사이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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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고 효력 역시 있습니다. 즉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었다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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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3개월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차감하라는게 임차인 마음대로 주장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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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경우 새로 작성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나, 보증금이 변경된 만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부여받으시면 되나, 보증금이 인하된 경우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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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사기의 유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기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매매나 임대차이냐에 따라 그 방식도 다르구요, 매매시에는 사실상 기획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 담보물 하자등이 있겠으나, 실질적 사기로 보는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나, 기획부동산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라면 보증금 사기유형이 꽤 많은 편이나, 대표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여 보증금을 강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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