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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입니다 나가려하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현재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6개월단위 갱신이고 10월 4일 만기퇴거를 하려고 한다면 재계약의 통보는 늦어도 8월 4일전에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질문에서 7월 15일에 의사통보를 하였는데, 8월 15일까지 있어야 된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계약기간등을 남겨주셔야 법적 판단에 따른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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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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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갭투자나 투자자금 유입이 어렵게 됩니다. 이유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에 따른 지자체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등기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수요의 감소는 결국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가격하락세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현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현 대출규제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적게 미쳐 가격상승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시장이 반응을 보이며 가격상승세가 멈추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단순히 더 강한 추가규제보다는 공급에 대한 정책발표가 뒷받침 되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기에 정부도 공급관련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이와관련한 후속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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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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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전까지는 주택의 현관비밀번호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놔두셔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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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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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 시점에 전세대출이 남아있으면 실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 기존전세대출이 있는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해야 한도에 영향이 없으나, 기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는 한도산정시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방법(동시상환, 조건부 승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출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한도등을 고려하면 상환조건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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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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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지 변경했을 때 당첨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당첨후에 타지역으로 전입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약당첨 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첨이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및 지역내 거주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고 이는 청약시 해당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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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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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법으로 정한 한도요율이 있고 해당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써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떄문에 실제 한도요율을 적용해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마다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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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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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27일 이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과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전 기준에 맞추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단, 기존대출등이 있는 경우 한도등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아하며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도 맺어야 하며, 후속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상환한뒤 감액이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후속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내는등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신다면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내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아래주소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사 "수도권 다주택자도 이 조건 충족하면...1억 넘는 전세퇴거대출 받는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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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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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료가 5%이내로 인상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을 입증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스스로 사용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시에 특약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 사용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2025년 재계약시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고 그에 따라 2027년 계약시에는 갱신청구건을 사용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2023년 최초 계약, 2025년 묵시적갱신 2027년 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연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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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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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방식이 체험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 농작물 재배를 통한 주수입원외에 체험을 통한 부수적인 수익활동을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농작물 재배를 통해 수확하여 수입활동을 하는것은 다르지 않지만, 재배하는 과정중에 체험공간으로써 활용하면서 부수입을 올릴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인구 부족등으로 발생하는 노동력이 부족이나 휴유지등에 대해서 체험을 통한 재배활동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관광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등을 노린 전략적인 정책사업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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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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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증여 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토지증여를 받으시고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의 권한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지, 청약을 해야한다는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아파트 분양처럼 분양을위한 경우에 청약을 하는 것이지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데 있어 청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증여받는 토지가 농지라면(지목이 전,답,과수원) 이때 별도의 자격으로써 농취증이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아야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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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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