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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종합계획은 모두 토지의 효율적이용,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국토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내 포함되어 사실상 일반 서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한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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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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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범위 정해져있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100%인 용도지역이나 구역은 없습니다. 쉽게 건폐율 100%은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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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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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집은 전세를 못준다는데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경우 경매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후 권리인 임차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럴경우 세입자가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주택에서 쫒게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는 해당주택의 계약을 하지 않기 떄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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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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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기본계획은 말그대로 행정처에서 도시에 대한 전번적인 기본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수립만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일반국민들에게 규제등이 포함되지 않기에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실질적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므로 토지를 이용하는 실질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적용되는 규제로써 법적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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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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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서 말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이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각각을 지정하게 됩니다. 쉽게 이 모든 분류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구역, 지구, 지역에 따른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로 이름을 보면이용가능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파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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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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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이랑 준농림지역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국토법상 구분되어 있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이러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만큼 이외 지역은 세부지역으로 구분되거나 해당 4개지역내 포함됩니다.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 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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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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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과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란한 지역인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보전이 필요하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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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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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중복불가고 용도지구는 중복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이나 구역과 다르게 하나의 땅에 여러개가 중복적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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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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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건물층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용적률이며,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용적률 500%이고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연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연면적은 건물의 바닥면적합이므로 건물의 바닥면적이 각층100제곱이라면 5층까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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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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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적중에 "연면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건물이 있고 1층 ~3층이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4~5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 해당 건물이 연면적은 (100*3)+(50*2)= 400제곱미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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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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