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의 합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단기연장은 안되기에 일반 2년 연장을 한후에 한달 뒤 중도상환의 방법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라면 비용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우선변제권 상황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상황1. 경매 배당시 A확정일자가 빠르므로 1순위 순위배당, B는 2순위로써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됩니다 . 상황2. 배당순서 : 1순위 E, F는 후순위 물권,채권등과 안분배당(채권비율만큼)상황3. 배당순서 : 1순위 E, 2순위 F,G 안분배당 / 채권끼리는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문제 이전에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쉽게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하여 계약을 작성할 경우 중개사는 개설등록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과 계약당사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근저당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은 실제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가 진행될경우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위험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으로 거주할시 집에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천장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한 발생된 손해(이사비용, 중개보수), 누수로 인해 발생된 가구 피해와 같은 손해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자체는 임대인과 하시는게 맞습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일시점에 두 가지를 같이 작성하여 계약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DSR과 DTI의 개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규제가 완화되어도 DSR자체를 완화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대비 부채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면 부실대출의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기때문입니다. 보통 DSR과 DTI는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을 나타내는 기준인데 DTI는 주택과 관련된 원리금만을 가지고 산정하지만 DSR은 기타대출 (신용, 자동차할부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가장 큰 규제중 하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차계약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준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서류의 확인은 계약서상 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동일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나, 소유주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과 통화등을 통해 본인확인과 대리권 부여여부를 확인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약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인감증명서를 전달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나, 서류 없이도 가능한 확인 과정을 생략한채 바로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텔은 실거주하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의 경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상 아이를 키우기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주변으로 소음등이 심하고 상권지에 인접하기에 눈에보이는 부분들도 어린 자녀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부분에서 아파텔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의 경우 높은취득세와 아파트에 비해 가치상승이 느리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 매도에 동의후 새 집주인이 수상(?)하면 전세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부상 확인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승계거부권은의 경우 판례상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진행과정이나 절차는 답변상 어려움이 있으니, 법무사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신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등기 해제 관련?(2023년 8월 까지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등기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심지어 재판없이도 바로 경매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미반환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만약 미반환시라도 임차권등기신청없이도 이사가도 대항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고 원할 경우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