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용 주택 구매의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계획과 대출을 통할 경우 현 금리, 그리고 주택유지에 필요한 이자비용등 자금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신후 원하시는 주택구매와 유지에 자금상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결정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 당장 주택가격이 하락할수도 상승할수도 있지만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장단기적 주거안정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만큼 상승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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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경우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합의 재갱신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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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해지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구분건물이 아닌 다세대와 같이 건물하나가 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세입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었다고 해서 현 계약을 바로 해지할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 계약은 만료가 되어야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 상태만으로 계약자체를 해지요구할는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현상황을 가만해서 임대인과 합의 계약해지를할수는 있겠지만 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질문자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에 계약해지가 답은 아닐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한 구상권청구를 위해 합의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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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요소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즉 부동산구매를 위해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주로 필요한데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실수요층등은 주택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구매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금리에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 ->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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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줬는데 세입자가 곰팡이 피었다고 연락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곰팡이가 발생된 원인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구조상 문제에 따라 단열등이 문제가 될 경우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성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는게 맞지만, 임차인 스스로 환기등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에게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시설팀에게 요청하여 건물 구조상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원인파악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 구조상 문제라면 보통 베란다 주변과 그와 붙은 방 벽면등에 많이 발생하는데 화장실옆 드레스룸이라면 습기 조정을 위한 환기 문제나 관리상 부주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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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5개월전에 정확한 계약조건 및 연장여부를 통보하였다면 임차인 이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묵시적 갱신성립으로 볼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아무런 조건에 대한 제시없었고 해지여부 통보도 한것은 아니기에 이후 만기 2개월전 기간이 넘어섰다면 이 또한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던 만큼 개인적판단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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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세입자o)있는 상태의 아파트를 매입할려하는데 대출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가능여부는 은행에 확인하서야 합니다. 이는 은행별로 판단기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여부나 한도등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은 후순위 대출정도가 가능할수 있는데 한도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가격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2금융권 이하를 통해 신청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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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순위 채권자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경매낙찰시에는 현 세입자 관계없이 낙찰금액 전액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현 보증금은 배당을 통해 받으시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이유는 배당을 통해 본인이 해당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할지는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 배당이 가능한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낙찰금액에서 채권금액만큼 상계처리를 후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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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구매한 주택 주담대로 대환대출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주택평가금액에 정부가 정한 대출규제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즉, 본인신용대출금액과 빌린 금액이 위 조건에 따른 한도보다 낮다면 최대대출을 받을 경우 모두 상환이 가능할수 있지만 개인 소득이 낮고 타대출등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그에 따라 원하시는 금액만큼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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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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