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쉽게 10년이 지나 재계약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수는 없지만, 이때 만기 6개월전부터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임차인 주선을 할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회수방해행위(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하는 등) 행위로 볼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 신분과 다르지 않기에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한 사항은 각 상황에 따른 법적판단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답변과 다른 의견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방법등을 조언 받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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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 전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 및 모든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에 목적물인도가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일에 대출실행을 위해 이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원금 및 이자도 일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 이전에 집단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거나, 본인 자격이 될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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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 방해와 상가임대차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에 모두 위반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등을 통해 손해배상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줄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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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은 목적물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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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거래시 전세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전세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가치상승분보다는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로써 상가를 매물로 내놓은 경우는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로써 상가임대차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그대로 매물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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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도 원칙상 사인간 계약이므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다음달 월세 선납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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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인수권리, 소멸권리의 파악입니다. 해당과정을 잘 하셔야 생각치 않은 권리인수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및 입찰보증금 손실등이 없습니다,그다음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실제 해당 경매물건 지역내 시세와 현재 최저입찰가의 갭차이등을 고려하여 메리트가 있다면 실제 입찰을 진행하셔야 하며, 입찰시에는 경쟁률이나 낙찰가능성을 잘 보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합니다,그외에 임장과정에서 현 거주인 파악, 관리비파악등이 중요하고, 낙찰후에는 명도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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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 계약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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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권리증의 용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예전 표현으로 하면 집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고 해당 권리증은 등기 이전, 변경, 권리설정시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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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라도 주장할수 있고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 권리금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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