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도 두 당사자간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사이에 협의가 되면 계약은 체결되고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임대차에서 직거래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인 전세대출도 거부될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를 하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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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게 됩니다. 즉, 법적 조치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이후 발생되는 임차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환을 위한 보증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을 논의하시거나 반환시기를 조율하여 손해를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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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로또라고 하는 남은 몇자리 청약통장없이 하는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순위청약, 2순위청약 이후 통장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청약을 무순위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로또청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높은 청약의 경우 대부분 1순위 마감되고 부정청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은 대부분 인기가 없어 미분양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시 청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즉각적인 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거주제한등으로 인해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의 30%는 가지고 있어야 잔금전까지 매도를 여유있게 할수 있고, 자금부족에 따라 계약해지등으로 계약금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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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산 집은 전세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전세세입자의 계약 및 보증금을 인수받게 됩니다. 즉 , 임대인이 변경되도 계약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인수후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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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조 2층과 3층계단입구에 대문을 설치관련 궁금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부분은 행정정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 구조변경 또는 리모델링으로 보기 어렵기에 해당 대문을 설치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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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부동산 구두계약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구두계약을 체결한 남편분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 자가 주택임대차를 해결하였기에 해당계약은 무권대리이므로 어머니에 의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해당 계약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을 남편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임대차를 추인한다면 계약은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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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에서 3기는 연속되지 않은 연체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경우는 11월분과 6월분이 입금이 7월 납기일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납기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만, 이미 이전 2번 연체금액이 7월전 입금되었다면 3기에 해당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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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2년이 되었는데 재계약시 임대료 증액 한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임대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질문의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 9천이고 보증금 동일 월세 인상의 경우 임대료는 월 250에서 264.5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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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계약일 전 이사 요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조율이 불가하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전에 이사를 하게되고 해당 이유가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비용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2개월전이라도 원칙상 만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신다고 통보하시거나, 일정금액의 이사비용등을 합의할 경우 이사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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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전에 확인차 방문했는데 베란다 내벽에 금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금계약중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보수 요청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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