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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15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임대인이신데, 2년 전에 입주하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때문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매물이 안나가고 있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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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꾼이 되는것입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진행등이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법적인 조치를 하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것은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체결 하고 임차임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후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게 됩니다. 즉, 법적 조치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이후 발생되는 임차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환을 위한 보증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을 논의하시거나 반환시기를 조율하여 손해를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가 안나가서 애를 먹고 있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땐 전세가격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합니다

    현장에서보면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하고 집을 비워주고 나가면 그때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찮아서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울뿐입니다

    전세가 빨리나가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받아갈것이고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금으로 방을 내놓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해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임의경매라는 법적인 절차도 있지만 사실상 전세금 반환대출도 이용해서 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또한 분명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듯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할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금을 낮춰서 전세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좋읗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양해하여 계약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하여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처분 등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최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고민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정당한 권리 이므로 전세금액 조정, 대출 등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