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게 됩니다. 즉, 법적 조치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일 이후 발생되는 임차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환을 위한 보증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우선 현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을 논의하시거나 반환시기를 조율하여 손해를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