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19일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9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렵다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의 일정이 조율될 경우 만기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것은 허용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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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갖추면 익일부터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를 갖출경우 경매시 우선변제권 효력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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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은 연금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를 한다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택에 대한 임대차 여부등은 처음 내용처럼 종합하여 연금 지급처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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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가 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발송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위경우 다음 주택을 구하지못해 임시거주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소송을 진행은 하되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받거나, 전세라면 만기일 이후부터 이를 월세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차임을 받는것을 협의하시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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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에 따라 비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세에 있어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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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일자에 나간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세입자분이 주장대로 계약한 날짜에 나가도 사실상 할말은 없습니다. 사실상 보증금 반환도 계약일자에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청소도 결국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배려차원에서 잔금일 전에 미리 입주청소를 하게 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배려차원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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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약정기간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계약기간도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사실상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에 2년 계약이 보편화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적 거절 요건에 해당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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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청에 의한 전세 만기날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특별히 구두 합의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일보다 구두로 늦춘 것이기 떄문에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만기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구두 약속한 8월8일까지 기다리신 후 이때 반납이 되지 않으면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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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하려고 월세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세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세권 등기가 없는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약상 내용은 합의중도해지시 위약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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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을 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약 명시부분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기재가 가능한데 임대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미반환시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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