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양도한다고해요 새로운임차인과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로 인한 다음 임차인 주선으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만,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기존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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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기준일 뿐 본인 대출가능과는 상관없습니다. 즉 해당지역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이 8500만원이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본인 전세금이 90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 부분으로 보이나, 자세한 대행업무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직접 업체에 연락하여 하는 업무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이게 좋은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경매로 인해 낙찰자에게 대항이 불가하거나 자금이 없어 이사가 어려운 피해자분들 주거를 유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보상정책은 아니므로 보증금 회복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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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일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면서 부부소득으로 주담대 받고 잔금치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대출상품에서의 소득조건에는 두 분의 소득모두를 합쳐 조건충족여부를 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tv의 경우 소득과는 상관이 없으며, dsr,dti가 연소득과 타대출원리금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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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4천짜리 아파트에 순자본 9천만원으로 입주하는 거 무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더라도 무리한 청약입니다. 입주시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취등록세, 채권매입등)을 고려하면 여유자금이 너무 없고, 만약 대출심사시 ltv80%이하로 대출이 나올 경우라면 잔금치루는게 어려울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잔금일까지 4천500만을 모을수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정만을 가지고 빡빡한 자금계획을 세우시는건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데 있어 그 자체가 리스크일수 있습니다. 하나만 틀어져도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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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한분이 청약을 하게 됩니다. 2. 공공청약의 경우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기에 하는 청약2곳에 각각 넣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첨발표일만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3. 민영의 경우는 공고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두 부부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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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경우를 합쳐 부르기 때문에 그 유형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 사태인데 이는 사실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목적으로써 보는 유형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부동산과 짜고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높은 전세로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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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주민 중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북한내 부동산은 통일 후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수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통일이 흡수통일로 현 민주주의체제로 합쳐지게 된다면 이전부터 본인소유라는 증거를 가지고 국가에 대해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집니다. 이유는 이미 분단후 시간이 흘러 현재 소유자와의 소유권 갈등문제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고, 주장하는 소유토지의 경계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25이전 세대들이 사망하시거나 노령화 된만큼 입증가능한 문서등이 남아있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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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 1달전에 계약만기후2달만 더 살겠다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1달을 남겼고, 임대인에게 기간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이후 첫 재계약이 아닐 경우임). 위 경우 묵시적갱신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므로 시기을 잘 맞추어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고,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다르게 최초 1년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최소거주보장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중개보수등의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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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일반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심화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은 자금투입으로도 주택매수가 가능해 투자목적으로의 수요가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임차인입장에서는 월주거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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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 소유에 따른 대출불가가 예상된다면 후자에 기재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중에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모님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증여일 경우 해당주택가격의 절반 중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거래금액의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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