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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공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중개보수의 10%을 추가로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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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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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일 월세방 빠져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지급이 후납인지 선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납일 경우 4월15일 지급하는 월세는 3월 월세로 보이므로 사실상 22일 퇴거시 7일치 월세를 더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선납으로 진행되었다면 15일에 월세를 내지않고 7일치월세만을 정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자 계산을 하셔서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부당이득청구라고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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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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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간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인 대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인 만큼 부동산 입지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가격에 큰 영향을 줄만한 부분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점차 많아지는 부분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전혀없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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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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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허위매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허위매물로 볼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허위매물 기준에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물건을 동의없이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국토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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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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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이 경매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증금 최저낙찰금액의 10%을 입찰시 현금으로 봉투에 동봉해서 입찰하게 됩니다. 낙찰 이후에는 대출을 통해 진행을 하지만 무조건 전혀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입찰보증금은 있으셔야 가능하며, 대출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필요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돈없이 경매란 일반매매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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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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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 동의가 필요할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의서상 날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실사등을 나올수 있으며, 이미 임대인에게 관련서류를 받아 실사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와 실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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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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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근 지역 아파트와 비교사례등을 통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감정평가 2곳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사실상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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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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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요청할수는 있습니다만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이를 진행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대출을 신청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추가적인 비용소모가 임대인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 대출이나 다른 자금을 모아 보증금을 돌려줄것으로 보이므로 만기전까지는 특별히 해당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는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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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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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서 판단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무조건 안된다 , 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허그전세보증보험 쪽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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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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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만기전에 연장여부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항입니다. 즉,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의 통보를 어느쪽에서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즉 1개월전에 이야기한다해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는것은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인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므로 통보하시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재계약거절의사를 말하셔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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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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