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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서 말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이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각각을 지정하게 됩니다. 쉽게 이 모든 분류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구역, 지구, 지역에 따른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별로 이름을 보면이용가능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파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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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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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이랑 준농림지역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국토법상 구분되어 있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이러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만큼 이외 지역은 세부지역으로 구분되거나 해당 4개지역내 포함됩니다.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 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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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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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과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란한 지역인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보전이 필요하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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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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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중복불가고 용도지구는 중복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이나 구역과 다르게 하나의 땅에 여러개가 중복적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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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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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건물층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용적률이며,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용적률 500%이고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연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연면적은 건물의 바닥면적합이므로 건물의 바닥면적이 각층100제곱이라면 5층까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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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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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적중에 "연면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건물이 있고 1층 ~3층이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4~5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 해당 건물이 연면적은 (100*3)+(50*2)= 400제곱미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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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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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공작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등을 말하며 각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상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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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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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아파트 갭투자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건에 따라 전매가 가능하고 임대차도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로 실거주의무와 전매금지가 완화되었기에 사실상 해당 문제로 인한 투자제한은 없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여전처럼 수요가 많지않아 투자수익이 나지 않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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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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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거래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해도 계약상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지 않고 직거래할 경우 보증금등을 날릴수 있고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되기에 거래 안전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등이 거절되어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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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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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차이는 리츠는 주식시장 상장으로 실시간 거래를 통해 자금 회수가 유용하여 환금성이 좋으나 펀드는 상장펀드가 아니기에 금융사를 통해 자금회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고, 개념상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부동산 투자 및 운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에 있어 주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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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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