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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억일경우 부동산 수수료 88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에 근거하여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한요율은 시도조례등에 따라 시도별 상한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2억의 임대차일 경우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므로 80만원이 책정되며, 해당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미포함이므로 부가세 10%을 더한 88만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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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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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직업에는 공인중개사 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라면 많은 직종이 있지만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이 있고 감정평가사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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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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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하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계약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의 원할한 조달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사업전반을 신탁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진행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신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에 비해 업무효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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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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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집 매매시 계약금은 몇프로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금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10~20%을 계약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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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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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시기상 매수하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이득이 있고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상승기를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하락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또한 추가하락 폭도 이전보다는 크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 전세 계약만기시 보증금 회수가 용이한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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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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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잔금은 주말에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 잔금을 주말에 치룬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등기부등본은 주말에도 인터넷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고 이전등기의 경우 월요일 오전에 접수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사기의 목적으로 이중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 큰 금액을 이체함에 있어 사전에 한도등을 높여 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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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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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주택자, 서울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1주택자이고 해당지역이 다른 경우 1순위 청약은 어렵습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미분양등으로 인해 분양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개인 대출한도에 따라 한도금액이나 대출승인거부등이 될수도 있으나, 당첨 후 은행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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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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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과 주인집을 매수하는데 거래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는 데는 실제 소유자 즉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유는 현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매매를 한다해도 그래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전세가 있는 경우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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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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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는 상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격도 하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과 같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은 효과는 아마도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전세 거주를 하고 있다 2+2가 끝나 시세대로 계약하는 경우에 발생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해도 사실상 2년전 가격보다는 더 높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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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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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시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합의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약관 확인을 해보시고 분양사와 협의해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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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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