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년전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보증금에 효력이 있고 지금쓴 전세계약서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생깁니다그래서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전세계약으로 재계약하시면 보증금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날자는 아직 보증금이 안넘어갔으니 잔금이 넘어간날로 효력이 있습니다재계약서를 쓴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그내역들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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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지은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기간에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세입자가 살면서 알려주지를 않았나봅니다관리실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건지 그기간을 놓친건지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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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속해서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그래서 계속 연체시에는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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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보증금을 못받으면 경매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대신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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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 종료(갱신권 사용함) 후 증액된 금액으로 2년 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양식을 좀달라고 하셔서 증액 계약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예전계약서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올린 부분은 지금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이부분은 임차인 입장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은 쓰셨으면 이번에는 시세대로 올려서 재계약하시는 겁니다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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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과 특약사항 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1년정도 사시다 이사계획이 있어서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께 불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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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다가오는데 전세거래가 없고 집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계약이 됐는지 보시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통보후3개월후가 계약 만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하는것을 꼭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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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됩니다보통부동산이 임대인을 잘아는경우에 이런식의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때 꼭 임대인 내방 조건으로 합니다그렇치 않다면 진행을 잘안합니다임대인이 늦어진다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임대인 서명날인은 나중에 보완 하신다는건지 잔금때 해주신다닐건지를 확인하시고 잔금때라도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본인통장으로 입금하시되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시고 주민번호 물어보시고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아드님이 하시나 왜 아드님전환번호를 넣었는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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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 나가면 복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2월7일이니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복비를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나요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하니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얘기가 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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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매도 시 주의사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나갈수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놓을수 있으면 받아놓거나 톡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셔도 됩니다매도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면 이런 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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