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지에서 타 거주지로 미리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현 거주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권(대항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조건입니다하지만 전입을 빼면 즉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대항력을 잃으면 만약 기존 집주인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압류되면 전입이 빠진 상태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후순위로 돌려받거나, 심한 경우 보증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까지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이고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집주인이 정상적이고 위험성이 낮다면 실제로 위험 발생 확률은 낮긴 합니다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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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여기서 보면,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라는 조건은 같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됩니다즉,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다면 부모님이 집을 보유한 상태면 신청 불가입니다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 분리(세대분리) 해서 질문자님만 단독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전원 상태가 되면,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그런 부분을 잘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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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티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및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이 세입자 퇴거일로 소유권 이전이 세입자 퇴거 이후에 발생 이 맞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집주인은 계속 기존 집주인이므로HUG 대출 목적물 변경 또는 집주인 변경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중요 포인트는 실제로 등기가 언제 넘어가는지입니다중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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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집을 싸게 공급 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임대료 부담 완화,양질의 공공임대 확대,주거 취약계층 보호,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시장 투명성 강화이 다섯 가지 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거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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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0,216채였습니다.이 중에서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6,301채로, 해외 국적 보유 주택의 약 56.2%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유한 집 2채 중 1채 이상이 중국인 명의라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전체 주택 수 기준으로는 0.3% 안팎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매우 작은 축입니다또한 보유 주택이 실제 거주 아파트라기보다는 투자 또는 임대 목적, 또는 교포 및 장기 체류자의 거주지가 포함된 숫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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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습니다잔금 전에 추가로 더 매도할 예정이라면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예정 과 같이 기재 가능합니다,금이든 은이든 현금화되어 입출금 계좌에 있으면 무조건 예금액으로 들어갑니다보유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타자산(금·은) 매각대금이 훨씬 정확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쓰지만 잔금일까지의 저축 예정금은 예금액으로 기재해도 허용됩니다,실제 대출 심사 결과는 계약 당시 예상한 금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으므로 계획서와 100%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통한도는기빚이 아니므로 기재 의무 없습니다,이미 지급했어도 어떤 자금으로 지급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출금은 계약금·가계약금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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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라도,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잔금 직전 최신 등기부 확인은 필수이고매도,매수 각각의 법무사 참여가 가장 안전합니다은행에서 채무 변제 확인 및 말소 등기 접수 여부를 확인 후 잔금 지급하고 만약에 그잔금으로 말소를 할경우에는 매도자와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상환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도 불안하면 부동산 권원보험 추가 가입도 가능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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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큰 잘못은 없으며, 대부분 문제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새 집주인이 임대차 승계 사실 및 계좌 변경을 세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세입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 집주인에게 기존 계좌로 월세를 낸 것은 선의의 변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세입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며,새 집주인 또는 전 집주인 간의 정산 문제일 뿐입니다연락해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임대료 지급 계좌만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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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이 나가게 될때는 특약으로 임차인의 이사부분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습니다그런데 잔금보다 임차인의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에게 만기에 이사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새로운 매수자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본인이 입주한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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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차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 외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부모 대출금을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태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더 엄격해졌습니다자금 경로가 명확해야 하며 차용 시 이자 지급 기록이 필수입니다,증여세 공제범위 내라면 세금 문제는 없으나, 대출금을 증여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은행의 용도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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