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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나 계약파기시에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이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파기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기해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로법률상 계약서 자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다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반환을 하거나 파절하는 정도는 응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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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치상도 범죄에 해당하며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는 있겠지만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으면유죄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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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고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으면해당 금액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지급을 요구할때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판결문에는 지급할 계좌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청구할것을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는 확정판결에 기해서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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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여 기록검토를 위해서 기일 연기를 한번 한 상황이라면이번 공판기일이 사실상 첫 공판기일이 됩니다.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증거에 대한 인부 및 입증계획 등을 밝히게 됩니다.자백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될수도 있으며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는 다음 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다르게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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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에는 증거인부나 기본적인 변론계획 정도만 진행이 되고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그래서 두번째나 세번째 공판기일 정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있어야 되고증인신문 내용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때문에보통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날을 정해서 시간별로 사건을 배정해서증인신문을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사건별로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증인 출석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증인 수십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그럴때는 매 기일마다 몇 명씩 나누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형사법정에 가셔서 그날의 오후 재판 일정을 보시고한시간 이상 텀을 두고 사건이 드문드문 배정이 되어있다면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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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휴대폰 번호의 한자리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정도이고특정 번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어서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은 가능할수 있으며고소를 당할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사건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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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장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크며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의무보험 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있습니다.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는사회적 안전장치의 일종입니다.누구나 당할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가해차량 운전자의자력에 따라서 피해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한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취지 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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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피고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하시고그에 대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해서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는 제출한 서면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정도만 진행되며판사가 재판 진행 또는 입증계획 등에 관해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은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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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본인 외 동행자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법정에 누구든 들어갈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 자리에 앉아서 변론을 할수 있는 것은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 한정됩니다.증인이나 지인이 동행하여 법정에 들어갈수는 있고당사자 자격으로 변론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은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증인의 경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때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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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하면 전세권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가운데 주민등록이 있습니다.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도 유지되는데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이외에 임차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대항력의 요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다른곳으로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족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가족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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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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