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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본인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와고소장 정도만 허용됩니다.다만,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는피고인 신분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에 대해서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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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포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입증하는 것으로, 대여관계에서는 변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낼수는 있지만차용증까지 작성해둔 경우라면대여사실 입증을 위해서 별도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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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여러명 동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런 경우 관련자들을 동시에 고소할수도 있습니다.포렌식 요청은 할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진행할 것입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하려고해도가해자가 해당 휴대폰을 숨기거나 없애버릴 경우는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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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2명일경우 처벌이 각 각 달라질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폭행이라도 각 가해자별로가담 정도, 주도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각자의 동종전과 유무도 처벌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합의 여부도 각 가해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가해자와 직접 연락이 불편할 경우는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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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가 끝나고 송치하기전 수사자료를 확인못햇고 가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을 못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에 관한 자료나 증거기록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공개하지는 않습니다.수사결과에 대해서 통지는 해주는데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 등에 대해서는추후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문서송부촉탁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할수는 있지만수사기록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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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급명령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나중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용비용에 포함이 되므로청구금액이 280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3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얼마되지 않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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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데 피해자 인적사항을 안알려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건번호 만으로도공탁이 가능해질수 있는데,현행 규정 상으로는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을때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는 서류를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법원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에 대해서허가를 할때 피해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해주고 있어서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형사상 공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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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배상시 돈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해당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 전후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률적으로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의미이니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강제집행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므로채권자와 협의하여 집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원칙이며다만,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돌려놓는 경우는사해행위취소 소송등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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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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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인데 탄원서는 언제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사중일 경우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며재판중일 경우는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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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분야에서 가족 간 명의도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친자식의 관계는 사실상 의절을 했다 하더라도끊을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그리고 모자관계에서 상호간에 재산상의 범죄가 범해진 경우는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는친족이라 하여 처벌이 안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다만, 특정한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고소는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신고나, 제3자를 통한 고발 등은 가능하므로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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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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