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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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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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사원은 퇴 직을 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원에 퇴직일자를 명시하였다면, 명시한 날에 퇴직하게 됩니다.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내용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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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고용보험사이트 피보험단위기간에 나오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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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시간x통상시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3시간x9,860원=29,5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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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안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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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 동안 4주 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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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자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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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라는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한 휴가 부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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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0,000원이 맞습니다.매장별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각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본사를 비롯한 전체 백화점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이 10,000원이 근로자가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10,000원x3시간x1.5배=45,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10,000원x3시간=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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