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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이 법적 부여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의 경우, 부여 요건,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경조휴가의 부여 요건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제한적 규정이 없다면, 재혼 시에도 경조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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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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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실일과 성탄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3년 4월 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 그 시행시점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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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초과는 연장으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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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하는 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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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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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기준이 궁금 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규정 등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성과급에 관하여 규정한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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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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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점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계약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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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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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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