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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주말(토, 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요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어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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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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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그 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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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여러개일때 4대보험적용과 퇴직금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 직장에서만 가입되며,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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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주말 근로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어땋게 정하였는지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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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석을 강제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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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1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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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1년 재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에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x8시간>]+[단시간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기간 근로월/12월)x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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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임금명세서 기재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금액 및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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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불출석2번 종결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정 건을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불가하지만,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동청 불출석을 이유로 진정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향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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