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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은 날(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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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갔는데 하루 일한 알바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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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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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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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를 통한 일용직 인원의 4대보험은 어느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용역업체인 경우, 4대보험 가입/상실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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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은행 여러곳일 경우 퇴직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는 하나만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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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로한 기간을 제외할 수 없으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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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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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의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와 같이 일반근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당직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 시간에 해당 시간에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의 강도가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경우라면,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아 주 52시간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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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30일인 경우, 퇴직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사직서에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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