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기 단축근로와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 시행일(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0
0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 시기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부여2019년 6월 1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5일 부여2020년 6월 1일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5일 부여2021년 6월 1일 : 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 16일 부여참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8일자로 만 1년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근로자가 2022년 1월 21일에 퇴사하게 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월급여액/해당기간의 역일수 x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유급주휴 발생 시 주휴시간 포함) x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2021년 12월 18일에 재직 중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및 성과금의 수령가능 여부는 "해당 금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